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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부동산 정보

2023년도 상반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모음

by 스마트머니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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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냉각하며 경착륙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연착륙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2023년도 상반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1. 서울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해제
  • 청약 시 제약사항 줄어들고 LTV 등 대출한도 증가
  • 전매제한 최대 1년으로 축소
  • 실거주 의무조항 사라짐

 

2.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변경 전)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변경 후) 지역 무관 무순위 청약 가능
  • 무순위 청약은 정약통장이나 예치금 불필요

 

3. 1 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성공한 경우,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했으나, 올해 2월부터 해당 규제 사라짐
  • 즉,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청약 가능
  • 사실상 1 가구 2 주택은 다주택자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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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3월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예정
  • 무주택자 기준 9억 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연 4~5%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별도의 DSR 규제 해당 없음

 

5. 중소형 면적(85m2 이하) 추첨제 확대

  • 과거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도로만 운영되었으나 추첨제 비율을 확대 시행
  • 60 m2 이하, 투기과열지구 : (기존) 가점제 100% → (변경 후)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 m2 이하, 조정대상지역 : (기존) 가점제 75%, 추첨제 25% → (변경 후) 가점제 40%, 추첨제 60%
  • 60~85 m2 이하, 투기과열지구 : (기존) 가점제 100% → (변경 후) 가점제 70%, 추첨제 30%
  • 60~85 m2 이하, 조정대상지역 : (기존) 가점제 75%, 추첨제 25% → (변경 후) 가점제 70%, 추첨제 30%

 

6.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 즉,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이 9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음.
  • 1 가구 1 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 6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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