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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부동산 정보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쉽게 따라하기

by 스마트머니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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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쉽게 따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배경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주로 신고를 해왔지만, 이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누락 시 또는 거짓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벌금 과태료 및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아파트, 단독,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중
  • 과태로 부과 유예중이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고를 추천
  • 유예기간 종료까지 임대차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해 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
  • 최대과태료 100만원

 

2)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직접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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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쉽게 따라 하기

주택임대차 온라인신고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접속

  • 아래 그림과 같이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버튼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화면

 

② 아래 그림과 같은 페이지에서 '신고서 등록' 버튼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 화면

 

③ 다음과 같은 '신고서등록'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신청인구분에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임차인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 여기서는 '임차인' 기준으로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신고서 등록 화면

 

④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되면 상세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차근차근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신고서 등록 화면 1

 

이제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내용 입력 화면입니다. 

  •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스캔하여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여 주세요
  • 주황색 별표가 있는 필수항목들 위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소재지(주소)를 입력하시고,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임대 면적을 입력합니다. 
  • 계약은 신규인지 갱신인지 입력해주시고, 체결일과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신고서 등록 화면 2

 

  •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마치면 신고서 접수는 완료됩니다.
  • 접수된 신고서는 공무원 검토 후 승인이 나면 필증이 발급되며 모든 업무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전체적인 업무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업무 흐름도

 

마무리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물론 확실한 대항력을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하셔야 겠지요.

 

또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신고' 진행해주셔야 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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