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기(대신증권, 키움증권) 해외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적게 신고할 경우 10%,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총 22%의 세금 납부 필요합니다) ※ 참고로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배상소득처럼 원천징수 과세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많은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통상 4.. 2022.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