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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700→900만원) 금년(2023년)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근로소득 연금저축 IRP 합산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600만원 900만원 13.2%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600만 원까지,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뉘게 됩니다. 연.. 2023. 3. 15.
thumbnail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개정(안)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 개정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1)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900만 원으로 일괄 확대 현행은 총급여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사람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 납입한도를 인정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 연금저축 300만 원 +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하던 분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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