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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23년)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간 근로소득 | 연금저축 | IRP 합산 |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9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900만원 | 13.2% |
-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600만 원까지,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즉,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뉘게 됩니다.
- 연금저축 및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485,000원,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는 1,188,000원 절세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연금계좌에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상기 세액공제는 2023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2023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2022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간 근로소득 | 연금저축 | IRP 합산 |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600만원) |
700만원 (900만원) |
16.5% |
1억2000만원 이하 | 13.2% | ||
1억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 2022년도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만 50세 이상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된 것처럼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20~2022) 받았으며, 이는 금년도(2023년도) 확대된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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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 가입 이유
-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세율(3.3~5.5%)을 적용받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 따라서 무한대로 납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년간 최대 1,800만 원 한도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들의 노후대비 연금자산 형성을 위해 년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 IRP는 퇴직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차이점 및 가입 전 주의사항
-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의 한도(600만 원)에서 먼저 납입하고, 이후 추가 납입 시에는 IRP 한도(300만 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2023년 기준) 및 세금 관련 정리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납입한도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1,800만원 | |
투자가능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등)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등) |
연금수령요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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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만 부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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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단,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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