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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개정(안)

by 스마트머니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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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 개정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1)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900만 원으로 일괄 확대

  • 현행은 총급여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사람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 납입한도를 인정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 연금저축 300만 원 +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하던 분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2)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 예를들어, 사업소득 9,000만 원이 있는 사적 연금 1,800만 원 수령자의 경우 총 소득이 1억 800만 원 이므로 현재는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630만 원(1,800만 원 x 3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15%를 적용받아 270만 원(1,800만 원 x 15%)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3) 1 주택 노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추가 불입(1억 원 한도)

※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1)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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