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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09.21]

by 스마트머니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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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정부는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규제를 점차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만큼 향후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 매우 어둡게 생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에 통과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지방권(세종 제외) 조정지역 모두 해제

이번 22년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통해서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필요 사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꼽아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 증가
  •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
  •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기간도 길지 않아 신중한 접근 필요

규제지역 해제 필요 사유

 

규제지역 현황('22.9.26일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현황('22.9.26일 기준)

* 일부지역 제외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5) 서신면 제외
  •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규제지역 지정효과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금융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 지정효과 및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지정효과

 


 

220921 (보도자료) 부동산규제지역 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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