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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주요 내용 및 인포그래픽 총정리

by 스마트머니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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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1차 개편('18.7.)에 이어 예정된 2차 개편 실시 (2022년 9월부터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30일~7.27일)

 

[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1) 지역가입자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 (인상) 23만 세대, (무변동) 275만 세대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15만원 → 11.4만원) 인하 효과

 

2) 직장가입자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 보수(월급) 외 소득이란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부담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계산 예시) 본인 명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 2,100만 원 발생한 경우, {(2,100만 원 - 2,000만 원) / 12개월} x 6.99%
  • 직장가입자의 약 2%(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 → 38.9만 원)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1,909만 명 중,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3) 피부양자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 1,809만 명 중,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인포그래픽 1 PAG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인포그래픽 2 PAG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인포그래픽 3 PAG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인포그래픽 4 PAGE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인포그래픽 5 PAGE

 

[첨부자료] 

[별첨1]_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개편_12문_12답.pdf
0.61MB
[별첨2]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0.05MB
[별첨3]_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26MB
[6.29.수.브리핑시작(11시30분)이후]_9월부터_지역가입자_561만_세대(65%)_건강보험료_월_3만_6_000원_내려간다.pdf
1.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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