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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

용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by 스마트머니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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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용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용돈을 받는 모습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용돈 나갈 일이 많습니다.
또한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매달 용돈을 드리는 가정도 많은데요, 이렇게 쌓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 기준 금액

대상 증여세 대상 여부
부모님  10년간 5천만원

* 단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자녀 (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
자녀 (성인자녀) 10년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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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금액 기준은 위와 같이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생각해 보면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거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용돈을 부쳐준다면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증여세 기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님 용돈 증여세 적용 사례

물론 실제로는 용돈과 관련해서 세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부모님이나 자녀 용돈과 관련된 부분까지 모두 전수조사하여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조사를 위한 규정으로써 큰돈이 오가는 거래(주택 구입 등)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일반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 계좌로 용돈을 드려도 아무 문제없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점에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서 과거 거래내역까지 모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들어오거나 가산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물게 된다면 참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일부 편법 증여를 통한 논란도 계속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법의 취지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에 대한 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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