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개정(안)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금세제 세법 개정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입법예고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 1)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최대 900만 원으로 일괄 확대 현행은 총급여액이 1.2억 원 이하이면서 50세 이상인 사람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가능한 납입한도를 인정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 연금저축 300만 원 +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하던 분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