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서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안성아양 흥화하브" 아파트 분양정보(모집공고문)입니다. 일정은 특별공급(2021-10-12), 1순위(2021-10-13), 2순위(2021-10-14) 및 당첨자 발표(2021-10-20)이며, 공급규모는 4개 동(25층), 총 474세대입니다.
▣ 분양정보
1) 개요
- 건설업체 : (주)흥화
- 주택 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30
- 청약기간 : 2021-10-12~2021-10-14
- 당첨자 발표 : 2021-10-20
2) 공급내역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417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25층, 4개 동, 총 4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7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5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71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3)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84A1 : 37,215 만원
- 84A2 : 38,356 만원
- 84A3 : 38,438 만원
- 84B1 : 37,208 만원
- 84B2 : 37,180 만원
- 84C : 36,673 만원
- 84D : 37,505 만원
4)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 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 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아양택지개발지구)는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0.09.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1.03.3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안성시 공급 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소개
1) 단지 안내
2) 세대 안내
3) 입지환경
4) 홈페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