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더샵 진주피에르테'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주)포스코건설
- 주택 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29
- 청약기간 : 2021-10-12~2021-10-14
- 당첨자 발표 : 2021-10-20
[ 상세 내역 ]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산 1-1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8층 7개 동, 총 798세대
[특별공급 329세대(일반[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78세대, 신혼부부 126세대, 노부모 부양 21세대, 생애최초 4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5년 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
■ 공급 금액 (최고가 기준) :
- 74 : 36,400 만원
- 84A : 42,100 만원
- 84B : 42,100 만원
- 101 : 51,800 만원
- 124 : 62,900 만원
■ 단지 안내
■ 세대 안내
[74 m2]
[84 m2A]
[84 m2B]
[101 m2]
[124 m2]
■ 입지환경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샵 진주피에르테
더샵 진주피에르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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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29)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진주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2020.09.29. 이전 계속 거주)가 진주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진주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