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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시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

by 스마트머니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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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 시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금일 청약홈에는 아래와 같이 공지문이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 공고문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

그동안은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가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받아 왔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똑같은 1주택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신규 청약에 당첨될 경우 현재 보유한 주택을 팔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즉 최종 1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청약홈에서 주택청약을 할 때에도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과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을 선택하여 청약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러한 선택방식에 따라 당첨에 차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일 청약홈에 올라온 공지문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처분의무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기금과-172(2023.01.04.)호

 

따라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 당첨확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택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사람들까지도 소급하여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급랭 이후 주택처분 서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이 집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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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신규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청약을 할 때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청약 당첨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1주택 소유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신청을 하더라도 주택처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스템상으로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을 해야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을 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청약홈 개편이 이루어지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주택처분의무 폐지 효과

최근 정부에서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절벽 수준으로 급감하고 매물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빠른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택처분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청약당첨자들이 기존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급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매물의 감소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 1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처분의무로 인해 신규청약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청약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당첨이 취소를 막기 위해 급급매로 집을 던지려고 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지만, 이미 급매로 넘기신 분들에게는 조금 속이 쓰린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금번 주택처분의무 폐지의 효과는 시장 전체보다는 일부 참여자들에게 국한된 정책인 데다가, 최근 경제상황 및 금리 여건 등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시장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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