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정보/아파트 분양 정보

(전남)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분양정보 (모집공고)

by 스마트머니 2021. 9.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입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코오롱글로벌(주)
  • 주택 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10
  • 청약기간 : 2021-09-15~2021-09-17
  • 당첨자 발표 : 2021-09-28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조감도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조감도

 

[ 상세 내역 ] 

■ 공급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41-5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층 , 총 1,480 세대 중 일반분양 249 세대
[특별공급 112 세대(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44세대, 노부모 부양 7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2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공급대상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공급대상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 59A : 24,916 만원
  • 59B : 24,846 만원
  • 84A : 34,719 만원
  • 84B : 35,000 만원
  • 116 : 52,532 만원
  • 146 : 74,304 만원
  • 196 : 99,993 만원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공급금액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공급금액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공급금액

 

반응형

 

■ 단지 안내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단지배치도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단지배치도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동호수배치도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동호수배치도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커뮤니티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커뮤니티

 

■ 타입 안내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59A,B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59A,B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84A,B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84A,B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16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16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46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46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96 Type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196 Type

 

 

■ 입지환경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주변입지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주변입지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대표전화 : 061-338-7600

xn--o39a28jxqeg0ah0tzrmxnkd8fc6o.kr

 

 

■ 청약자격 :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청약 체크 포인트
빛가람 코오롱하늘채 청약 체크 포인트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라남도 나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나주시 3개월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나 ‘나주시 공고 제2017-17호’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 0%)에 의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