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 공제가 너무 커서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거나, 연금저축신탁의 수익률이 신통치 않아서와 같은 이유 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해온 연금저축상품의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인출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세액공제 금액보다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실제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예상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기까지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계좌이체 제도 "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계좌이체"제도입니다. "계좌이체"제도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인출로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하신 분들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증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 통상 본인이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증권사를 활용하는 편이 각종 인터페이스 등 사용 편의를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때때로 각 증권사별로 타사 연금저축 상품을 이전해오는 경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니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회사로 이전해도 관계없습니다.
" 계좌이체 제도 활용 가능 대상 "
일단,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연금계좌(2001년 1월 이후 상품)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 적립기간이 5년 경과하고 만 55세가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로 전액 이체
- 적립기간이 5년 경과하고 만 55세가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개인형 IRP)의 금액을 연금저축계좌(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로 전액 이체
- 개인형 IRP에서 개인형 IRP(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로의 전액 이체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통상 7년 내에 계좌이체 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은 위의 조건들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5년 이상 적립하고 만 55세가 경과하신 분들(연금 수령자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또는 IPR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가능합니다. (2번, 3번 항목 대상)
" 계좌이체 제한 대상 "
그러나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계좌이체가 제한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가능하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 종신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는 상품 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만 가능합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하다.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 겠지요.)
- 계좌 내 일부 금액의 타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제한된다.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방법 "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이전(계좌이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가입 금융회사(이체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입 및 신규계좌 개설 등 업무가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 본인이 신규가입회사(통상적으로 증권사)에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신청한다.
2) 신규가입회사에서 기존 가입회사로 이체를 요청한다.
3) 기존 가입회사에서 가입자 본인에게 계좌이체 의사를 통화로 확인한다.
4) 이상이 없으면 기존 가입회사에서 신규가입회사로 이체 예정을 통보한다.
5) 이상이 없으면 신규가입회사에서 기존 가입회사로 이체 접수를 통보한다.
6) 기존 가입회사에서 신규가입회사로 적립금 송금한다.
※ 기존 운용 상품을 환매하여 송금하는 것이므로, 이체 당시에 기존 운용 상품의 기준가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금융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규가입회사에서 이체결과를 가입자 본인에게 통보한다
※ 정상적으로 이체가 완료되고 나면 해당 금융사 앱에서 이체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상품을 매수하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연금저축상품의 계좌이체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효과가 큰 매우 좋은 상품이므로, 기존 연금저축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중도해지하는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기존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