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거제 반도유보라'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주식회사 반도건설
- 주택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24
- 청약기간 : 2021-10-05~2021-10-07
- 당첨자 발표 : 2021-10-14
[ 상세 내역 ]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238-2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20층 4개동 총 2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18세대(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9세대, 신혼부부 44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4년 01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 대상 :
■ 공급 금액 (최고가 기준) :
- 84A : 36,940 만원
- 84B : 37,320 만원
- 109 : 49,720 만원
■ 단지 안내
■ 타입 안내
■ 입지환경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거제 반도유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제 반도유보라
반도유보라 거제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다!
www.gj-ubora.com
■ 청약자격 :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거제시)은「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24.)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거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