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더샵 하남에디피스'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입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주)포스코건설
- 주택 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23
- 청약기간 : 2021-10-05~2021-10-08
- 당첨자 발표 : 2021-10-15
[ 상세 내역 ]
■ 공급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0~25층 10개 동 총 980세대 중 임대 50세대, 일반분양 5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5세대(일반[기관추천] 59세대, 다자녀가구 59세대, 신혼부부 119세대, 노부모 부양 17세대, 생애최초 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 39A : 30,569 만원
- 39B : 30,518 만원
- 50 : 37,826 만원
- 59A : 48,065 만원
- 59B : 48,245 만원
- 74 : 63,025 만원
- 84 : 76,413 만원
■ 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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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안내
더샵 하남에디피스 59㎡A 사이버 모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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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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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덕풍동)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외의 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 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23.)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시 2년 이상(2019.09.23. 이전부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