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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아파트 분양 정보

(인천) 주안역 센트레빌 분양정보 (모집공고)

by 스마트머니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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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주안역 센트레빌'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사업입니다. 총 1458세대 중 공급세대는 8세대로 보류지 입주자 모집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동부건설(주)
  • 주택 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10
  • 청약기간 : 2021-09-23~2021-09-27
  • 당첨자 발표 : 2021-10-01

주안역 센트레빌 조감도
주안역 센트레빌 조감도

 

[ 상세 내역 ]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5동 19-2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29층 12개 동 총 1,458세대 중 조합원, 소형 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보류지 8세대

※ 주안역 센트레빌은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1. 07. 27.) 된 주택으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별도의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관람은 제한될 수 있으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

주안역 센트레빌 공급대상
주안역 센트레빌 공급대상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 47A : 35,750 만원
  • 47B : 35,200 만원 
  • 59A : 44,000 만원
  • 59C : 42,900 만원
  • 59D : 42,900 만원
  • 74A : 52,250 만원
  • 74B : 53,350 만원
  • 84B : 60,500 만원

주안역 센트레빌 공급금액
주안역 센트레빌 공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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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안내

주안역 센트레빌 단지배치도
주안역 센트레빌 단지배치도

 

 

■ 타입 안내

주안역 센트레빌 59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B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B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C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C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D Type
주안역 센트레빌 59D Type

 

주안역 센트레빌 74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74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74B Type
주안역 센트레빌 74B Type

 

주안역 센트레빌 84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84A Type

 

주안역 센트레빌 84B Type
주안역 센트레빌 84B Type

 

 

■ 입지환경

주안역 센트레빌 주변입지
주안역 센트레빌 주변입지
주안역 센트레빌 입지 프리미엄
주안역 센트레빌 입지 프리미엄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동부센트레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센트레빌

로딩중.. 더보기

www.centreville.co.kr

 

■ 청약자격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되며, 1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무주택세대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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