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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금융상품 정보

연금저축 중도해지 예상세금(손실액) 계산하기,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조건

by 스마트머니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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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가진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 16.5% 기타 소득세 부과로 인하여 오히려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중도해지 않고 운용되어 야 하는 상품입니다. 

 

만약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이나 수수료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 상품을 이전(계좌이체 제도)할 수 있으며,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유납입인 연금저축펀드는 필요할 때까지 납입을 중단하면 되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유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또한,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간주되니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미 납입된 금액을 담보로 대출 방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손실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예상 세금 계산

연금저축은 아래 Table과 같은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연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한도 및 공제율

 

그럼, 김대리와 박 과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김대리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 

  • 매년 공제한도 400만 원씩 5년간 납부하였고 5년 동안 500만 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 5년간 총 적립액 : 400만 원 x 5년 + 500만 원 = 2500만 원
  • 세액공제금액 (혜택) : 400만 원 x 16.5% x 5년 = 330만 원 (지난 5년간 연말정산 시 혜택)
  • 중도해지 시 세금 (손실) : 총 적립액 2500만 원 x 16.5% (기타 소득세) = 412.5만 원

즉, 지난 5년간 세액공제로 330만 원 혜택을 보았으나, 중도해지 시 세금으로 412.5만 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2) 박 과장 (연소득이 5,500만 원 이상 1억 2천만 원 이하) 

  • 매년 공제한도 400만 원씩 5년간 납부하였고 5년 동안 100만 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 5년간 총 적립액 : 400만 원 x 5년 + 100만 원 = 2100만 원
  • 세액공제금액 (혜택) : 400만 원 x 13.2% x 5년 = 264만 원 (지난 5년간 연말정산 시 혜택)
  • 중도해지 시 세금 (손실) : 총 적립액 2100만 원 x 16.5% (기타 소득세) =346.5만 원

즉, 지난 5년간 세액공제로 264만 원 혜택을 보았으나, 중도해지 시 세금으로 346.5만 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해보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손실은 내가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동안 수익을 많이 올리면 손실도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반드시 중도해지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연금저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출"할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16.5%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3.3%)를 기준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는 지급 시점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항목 및 관련 증빙
부득이한 사유 항목 및 관련 증빙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로 인정되어 고율의 세율(16.5%)이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상품이지만,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반드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저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납부가 어렵다면 연금저축펀드는 납부 중단, 연금저축보험은 납부 유예
  • 납부 유예가 더 이상 안된다면 자유납입 가능 상품으로 변경(보험사 → 증권사, 계좌 이체 제도)
  • 수익률이나 수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 상품으로 이전(계좌 이체 제도)
  •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 납입된 금액 담보대출제도 고려해보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융회사에 서류 제출하여 인정받기

감사합니다. 

 

노인과 연금을 보여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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