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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금융상품 정보

만능통장 "중개형 ISA" 장단점과 혜택 파헤치기

by 스마트머니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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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배경부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기본공제금액 5,00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이상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한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2023년부터 도입예정) 바로 알기

2023년부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금액 이

julynine2.tistory.com

 

■ 중개형 ISA 가입 필요성

자, 일단 아직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세금 얘기를 들으니 걱정되시죠?

기본공제 5,000만 원 이상 주식투자 등의 투자 수익이 발생해야지만 과세되는 세금이지만, 세금이 과세된다고 하면 일단 걱정되는 것이 사람의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중개형 ISA계좌가 없애줄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 참고로 ISA 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개형 ISA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 다른 종류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는 한 가지 종류만 가입 가능합니다)

 

 

[ 예시 사례 소개 ]

김 과장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중이었는데, 2023년에 투자한 종목이 급상승하여 매도한 결과 1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초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과세하지 않았으나,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투자 수익) 1억 원 - (기본공제 금액) 5,000만 원 ] x 22% = 1,100만 원

따라서, 김 과장은 2023년도 투자수익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옆자리에 근무하는 박 과장은 증권사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중이었는데, 마침 같은 종목을 매도하여 마찬가지로 1억 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중개형 ISA로 거래된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박 과장은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과 특징 분석

지난 2021년 7월 26일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도입에 맞추어 2023년 1월 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면 비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개인이 직접 개별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올법한 예상 질문 사항입니다. 

  • Q :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는 2023년도부터 ISA 계좌에 가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 A : ISA 계좌의 경우 최소 3년 유지해야 하므로, 지금 가입해도 만기 시점이 2023년 이후 이므로 전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인 특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는 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1년마다 최대 적립 가능금액이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올해 자금 사정상 납입을 안 했다면 이월하여 내년 또는 내 후년에 납입해도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두셔야 최대 납입 가능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즉, ISA 최대한도까지 투자를 하고 나서도 더 추가적인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셔야 하며, 이 경우 기본공제금액 5,00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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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세제 혜택과 특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ISA 계좌별 특징 및 세제 혜택 정리

 

[ISA 특징]

  •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향후 국내 상장 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양도차익 없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개형 ISA로 만드셔야 합니다.
  • ISA 계좌는 1인당 1개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페이스가 익숙한 기존에 사용하시던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혹시 다른 증권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ISA 계좌의 의무 만기는 3년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ISA계좌 최대한도는 1억 원입니다)
  •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은 만기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는 있지만, 투자 수익금은 만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그만큼 납입한도가 차감되니 유의해주세요.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한도가 사라져 다시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세제 혜택]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를 양도, 환매하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채권형 펀드,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머니마켓 펀드(MMF)의 차익은 전액 비과세가 아니며, ISA에서 함께 투자된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통산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단,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입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제혜택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예시

예를 들어, 해외 주식 투자 펀드로 300만 원 수익을 보았고, 채권형 펀드로 100만 원 손실, 배당금으로 50만 원 수익을 보았다면, 손익 통산은 '3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이며, 이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0만 원은 9.9% 분리 과세되어 4.95만 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제혜택 세 번째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

ISA 계좌 3년 만기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 시,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매년 납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과는 별개로 ISA에서 이전된 금액은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며, 년간 연금저축 또는 IRP 납입한도 1,800만 원과도 합산되지 않고 별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게 되며,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혹시 연간 납입한도 이상 납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소득이 5,500만 원 이상~1억 2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ISA 만기자금 6천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연금저축으로 이체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3천만 원까지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전부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할지,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3천만 원까지만 이전할지, 아니면 모두 이전하지 않을지는 개인 선택입니다)

 

이전한 금액 중 400만 원(소득에 따라 300만 원)은 당해연도 연금저축 또는 IRP 납입금액으로도 인정받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초과 금액은 차년도 납입금액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TIP ☜]  ISA 만기 해지 시에는 바로 재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입 시 올해 2,000만 원의 ISA 한도가 다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그 특징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ISA 계좌 파헤치기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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