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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주식 투자 정보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2023년부터 도입예정) 바로 알기

by 스마트머니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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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과거에 없었던 세금이 새로 생긴다고 하니 일단 거부감부터 들 수도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 실제로는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금융세제 과세체계 변화방안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또 우리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나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경

지난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과세체계 변화방안이 발표되었고, 이후 2020년 7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최초 발표된 방안과 개편안에 대한 기사가 뒤섞여 있어서, 아마 처음 찾아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이 맞는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참에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7월 2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6월 25일) 및 2020년 세법 개정안 비교(7월 22일)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6월 25일) 및 2020년 세법 개정안 비교(7월 22일)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6월 25일) 및 2020년 세법 개정안 비교(7월 22일)

 

 

 

각 항목별로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금액 : 5,000만 원

2023년도 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 예정이나,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합산 5,0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금액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식투자로 발생한 투자수익(양도차익)이 년간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양도차익) 하지 않았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000만 원 기본공제 적용 시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은 상위 5% 이상에 속하는 인원이라고 하니, 나머지 95% 분들께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으며, 오히려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적용세율]

  • 금융투자소득 0~5,000만 원       : 세금 없음
  •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3억 원 : 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금융투자소득 3억 원 초과         : 세율 25%

예시) 2023년도에 A 씨는 주식투자 양도차익으로 4,000만 원, 공모 주식형 펀드로 2,000만 원 총 6,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금액 5,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만 원을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그런데, Table을 자세히 보시면 '기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 주식, 해외 주식형 펀드, 사모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 적용하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아까 앞에서 말한 기본공제 5,000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금융투자소득세로 별도로 산정되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기타금융투자소득세 적용범위
금융투자소득세와 기타금융투자소득세 적용범위

따라서 앞선 예시에서의 A 씨가 해외 주식형 공모펀드로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고 남은 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여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해외주식투자를 계속해오셨던 분들이야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계산 및 납부를 진행해 보셨을 터라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겠지만, 기타금융투자소득세에 해외주식과 해외주식형 펀드, 사모펀드 등이 모두 포함되면서 해외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으로의 투자비중을 높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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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 이월공제 기한 5년

손실 이월공제 기한은 5년으로 설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란 해당 기간 중(5년간) 투자로 손실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만 쏙쏙 세금을 떼가면 당연히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잃은 금액에 대해서도 5년간은 합산하여 반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올해 주식투자로 수익이 1억 원이 발생했더라도 지난 5년간 손실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 수익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 종목이나 펀드를 함께 매도하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이 5,0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절세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실 이월공제 기한이 5년으로 충분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는데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3)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까지 총 0.1%)

2023년까지 총 0.1%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여 0.25% (2021년 기준) → 0.15% 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거래로 인한 세금은 줄이고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늘리겠다는 방향과 일치하는 변화방안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0%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행보다 낮추어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거래세가 인하되었다고 해서 너무 잦은 매매를 통한 단타투자 등 안 좋은 투자사례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과세방법 : 반기별 원천징수

아마 대부분 금융회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해당 금융회사에서 반기별로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분들께서는 원천징수에 대해 익숙하리라고 생각되며, 향후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의제취득시기 도입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 과세)가 도입되면 내재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2년 말에 모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2020년 말로 의제취득시기가 도입됩니다. 즉,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실제 취득가액과 의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하여 주며, 이 경우 2023년 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2022년까지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미리 팔았다 다시 사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증권거래세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바로알기

이상으로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원칙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세법개정이라 생각이 들며,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위안을 삼게 됩니다.

 

세상의 규칙이라는 것이 항상 무슨 생물처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세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세법이나 세상의 규칙들은 변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해가는 규칙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ISA 계좌에 많은 혜택을 부여해주기로 하였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ISA 계좌로 이동하고 계시지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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