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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700→900만원)

by 스마트머니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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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2023년)부터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준비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근로소득 연금저축 IRP 합산
5,500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600만원 900만원 13.2%
  •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600만 원까지,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즉,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16.5%와 13.2%로 나뉘게 됩니다.
  • 연금저축 및 IRP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485,000원, 연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는 1,188,000원 절세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와 별개로 추가로 연금계좌에 불입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상기 세액공제는 2023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2023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참고] 2022년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간 근로소득 연금저축 IRP 합산
5500만원 이하 400만원
(6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6.5%
1억2000만원 이하 13.2%
1억2000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 2022년도에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만 50세 이상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된 것처럼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20~2022) 받았으며, 이는 금년도(2023년도) 확대된 세액공제 납입한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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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및 IRP 가입 이유

  •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5년 이상 납입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세율(3.3~5.5%)을 적용받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 따라서 무한대로 납입이 가능하지 않으며, 년간 최대 1,800만 원 한도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들의 노후대비 연금자산 형성을 위해 년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 IRP는 퇴직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저축 및 IRP 차이점 및 가입 전 주의사항

  •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IRP는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본인명의의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의 한도(600만 원)에서 먼저 납입하고, 이후 추가 납입 시에는 IRP 한도(300만 원)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2023년 기준) 및 세금 관련 정리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
납입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간 1,800만원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등)
연금수령요건 연령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
연금 지급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만 부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일시금 지급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단,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
IRP 이연 퇴직소득
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연금계좌 납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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