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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아파트 분양 정보

(경기)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정보 (모집공고)

by 스마트머니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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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퍼스트' 분양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분양 정보 개요 ] 

  • 건설업체 : 현대건설(주)
  • 주택구분 : 민영
  • 분양/임대 : 분양주택
  • 모집공고일 : 2021-09-02
  • 청약기간 : 2021-09-13~2021-09-15
  • 당첨자 발표 : 2021-09-29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일정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일정

 

[ 상세 내역 ]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특별공급 60세대(일반[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8월 예정

 

 

■ 공급대상 :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공급대상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공급대상

 

■ 공급금액 (최고가 기준) :

  • 60A (60.97A) 72,440 만원
  • 60B (60.90B) 71,180 만원
  • 69 (69.92)    82,380 만원
  • 84 (84.56)    98,540 만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공급금액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공급금액

 

※ 반드시 참고하실 사항으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중도금 대출 불가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중도금 대출 불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중도금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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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안내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조감도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조감도

 

 

■ 타입 안내

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부 구조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은 없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은 9/3(금)부터 이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지환경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지환경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입지환경

 

 

상세한 정보는 아래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분양 안내 %>

문의전화 031-294-120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www.hillstate.co.kr

 

 

■ 청약자격 :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교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수원시·용인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또는 용인시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됩니다.(※ 수원시와 용인시에 모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 용인시 거주(2019.09.02~2020.09.02) + 수원시 거주(2020.09.03~2021.09.02) 거주자의 경우 수원시(수원시 2년 미만)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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